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이다.
국회 통과에 이어 손쉽게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진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공포를 마친 9개 법안을 포함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23개 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측에서는 법안정비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과 이행협의를 시작, 협의가 끝나는 내달 중순경 발효일자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