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은 28일 졸속 한미FTA 비준 책임을 물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고발 이유를 댔다.
이들은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완료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미 의회를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미 현행법 개정에 대한 정보 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 추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7조1항을 들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체결과 이행준비 관련해 협정 상대국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다”며 “김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한미FTA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 본부장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익을 저버리고 주권을 팔아넘긴 의도적 직무유기에 비준안 처리 과정의 불법성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29일)로 예정된 비준안 서명을 절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