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뜸시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입력 2011-11-27 16:37수정 2011-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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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灸堂) 김남수(96)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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