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8일부터 견인차를 포함해 총 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차는 5만8000여 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인 4만4000여 대가 구난용 견인차량이며 나머지는 고가사다리차와 방송차 등 특수차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는 구난용 견인차는 우선 관할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차량번호 식별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구난용 견인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별도의 등록절차나 동의서 없이 단말기를 부착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난용 견인차량이 사고나 고장차량을 견인하고 있어서 과적의 위험성이 있는 총중량 9톤 초과차량과 운행제한 허가 차량은 현행대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공 관계자는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자동차 가운데 98%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