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만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톰이앤에프는 방송인 유재석도 출연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톰이앤에프는 방송인 유재석도 출연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