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유예 저축銀 일제 점검

입력 2011-11-25 09:24수정 2011-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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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및 경영개선권고)가 내달 말까지 유예된 저축은행 6곳 가운데 1~2곳 정도 유예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 내달 말까지 유예된 적기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이들 저축은행 4곳과 계열저축은행 등 1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유상증자나 사옥매각 등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유예조치를 받은 곳은 당시 자산 매각 등에 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다”며 “하지만 그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 15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잔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연결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의 계열사의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B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타 금융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1000억원대의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대주주 유상증자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열 C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자본확충이 완료돼 건전성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타 금융회사가 참여해 1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의 건전성과 실적 상태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방소재의 E저축은행과 F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대주주 자본확충만으로 내달 안에 적기시정조치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된 곳은 당시 실질적으로 계약금 납입이 되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자금 등을 보여준 곳들”이라며 “나머지 잔금 처리 등의 시간만 주어지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검사를 마무리 하고 향후 적시정조치 유예를 졸업할 지 연장할 지 혹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지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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