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이모(46) 씨와 내연녀 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쯤 이 씨의 아내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인 목걸이와 반지 등 2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이모(46) 씨와 내연녀 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쯤 이 씨의 아내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인 목걸이와 반지 등 2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