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던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유통업체 직원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3월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둔 은행전표를 이용해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5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4년여간 회사 61차례에 걸쳐 자금 36억28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자금관리를 하며 신뢰를 쌓았던 김씨는 어렵지 않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음에도 주위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