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기술투자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린기술투자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