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를 매매한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브로커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제공받은 임모(57.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임씨로부터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 밀매를 의뢰받고서 장기 매도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장기 매도자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시누이에게 간 이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매도자가 친족관계인 것처럼 꾸미려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