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발효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소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내 미국 수출기업 CEO와의 ‘FTA 현장 순회 간담회’를 23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FTA 활용방안, 한-미 FTA 주요 양허 내용 및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세행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천홍욱 세관장은 “한-미 FTA는 앞서 발효된 다른 FTA와 달리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당부했다.
천 세관장은 “관련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해 한-미 FTA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관은 23일 의정부세관 관할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천안지역 수출기업 CEO와 FTA 활용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