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러시아연방동식물위생감독청과 ‘한·러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식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입시설에 대해 상대국이 등록·관리함으로써 수출입이 용이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산물 수입국인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2중 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수산물 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러 위생약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대러 수산물 수출입회사의 수출입에 필요한 절차규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부산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러시아와 실무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6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2011년 기준 약40%)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수산물 수출규모인 17억9800만달러 중 600만달러(0.3%)를 러시아에 수출했다. 또 전체 수입수산물 34억5800만달러 중 러시아산은 4억9500만달러(14.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