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곳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035개 지점(토양측정망 1521지점·실태조사 2514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총 2514개 지점중 42개 지점(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13개 지점(0.5%)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오염원별로는 교통관련시설 지역(11개, 26.2%), 공장 및 공업지역(9개, 21.4%), 금속광산 지역(7개, 16.7%)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아연(Zn, 15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순으로 초과했다.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는 아연(Zn)이 1만7492㎎/㎏으로 우려기준(2000㎎/㎏)의 약 8.7배 초과했고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만3179㎎/㎏로 나타나 우려기준(2000㎎/㎏)의 약 11.6배, 대책기준(5000㎎/㎏)의 3.9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총 1521개 지점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