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영업인가 취소…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입력 2011-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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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 절감돼 예금자보호법 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며 추후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기존 부산저축은행의 본지점은 오는 30분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각각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약 13만명이 겪고 있는 예금인출 제한 등의 금융불편은 30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3000명에 달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헝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후순위채 피해자 및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한 김석동 위원장을 찾아 피해에 대한 보상비율을 높여 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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