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술광고 못 본다

입력 2011-1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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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관람가의 영화와 지하철에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의 과태료는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던 과태료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청소년의 음주 폐해 방지를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어린이들이 보는 전체관람가 영화나 12세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서도 술 광고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시 술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기차, 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 역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담배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도 세분화되고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규정 위반에 따른 누적 횟수 적용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만 적용된다.

첫 과태료 처분 후 2년이 지난 뒤에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횟수 누적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른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의 경우 상한액이 300만원(2차 이상 위반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어기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이 세분화돼 금연빌딩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원, 흡연 구역이 따로 구분된 시설에서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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