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 3학년 학생이 시속 180㎞의 추격전을 펼치다 입건됐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인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로 입건됐다.
이날 A군은 오전 1시20분께 누나 소유의 현대 i30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에서 손님을 태우려던 이모(36·여)씨의 택시를 들이받은데 이어 이 씨의 추격을 피해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오전 1시38분 최모(28)씨의 SM7 승용차를 들이받은데 이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도주를 계속했다.
이날 A군이 도주를 하면서 계기판에 기록한 속도는 무려 180㎞로 결국 오전 1시43분에서야 경기 성남시 복정동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추격전을 끝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A군은 이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인데다 사고를 내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