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불법 체류중인 탈북여성과 조선족여성이 불법 음란물에 고용돼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7월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조선족 여성을 대거 고용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2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처럼 오갈데 없는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주의 말에 넘어가 음란물 제작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10대 가출 소녀도 음란물을 만드데 고용되고 있다.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더라도 이 같은 불법 음란물 제작은 줄지 않고 있다. 업주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약해 그동안의 수익금으로 또 다른 음란채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음란물로 번 돈을 전액 회수한다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우리사회에서 넘쳐나고 있는 음란물이 뿌리 뽑힐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