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성인사이트의 메인 사진.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화상채팅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 또는 추징하고 이를 은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음란 화상채팅 등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단속이 이뤄져도 수익금으로 또다른 음란채팅 사이트를 개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또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음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수익금을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