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가 투자자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정된다.
특히 LIG건설 기업어음(CP) 등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 가능성도 적지 않아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지난 18일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유씨가 청구한 배상금 2억7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회사 부실로 인해 회사채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주관사인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원건설은 2009년 9월 주관사 키움증권을 통해 36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임금 체불과 노조파업, 부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부도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유씨는 성원건설 회사채 투자로 2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채 발행 때 임금 체불 등 부실 징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유사 소송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LIG건설 기업어음의 투자자들도 회사와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형 전환사채를 발행한 44개 상장사 중 32%인 14개사가 CB 권리 행사일 이전에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