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리 전문대 재정제재 강화"

입력 2011-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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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인사·재정비리를 저지른 전문대는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 적발된 전문대학의 재정운용 관련 탈법ㆍ비리행위와 올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존까지 교과부는 지원대학 선정 평가시 비리금액에 따라 일정 감점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정비리의 경우 국고 1000만원 이상, 교비 5000만원 이상은 사업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와 불법적인 학사관리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리에 대한 조치도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기존까지는 지원대학 선정 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당해연도에는 제재하지 않고 다음해에 제재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중단 후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정부는 매년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0개 전문대학에 평균 32억원, 총 2600억원을 지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은 올 하반기에 실시된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비리사안과 교과부 자체 조사ㆍ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들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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