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대책, 양생용 갈탄·할로겐 사용에 따른 질식 예방 조치, 지하 매설물 동파 방지 및 결빙 위험장소 안전 대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