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입력 2011-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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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10월에 16만953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9만2850원을 내야한다.

기존 소득은 842만원이지만 1252만원으로 증가하며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도 1억7893만원에서 1억994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해 13.8% 증가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새로 재산이 생긴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10월에 6만764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1월에는 13만4300원으로 2배 정도 더 낸다.

B씨는 소득이 없고 전세 1억3000만원짜리 집에서 살다 새 집을 마련했다. 자기 집이 없으면 전/월세 금액의 30%(월세평가:월세보증금+(월세금/0.025))의 금액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재산은 재산과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B씨의 재산과표는 2억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를 새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새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재산의 과세표준이 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을 참고해 산정한다.

이 때 소득은 75구간, 재산 50구간, 자동차 7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 부과 점수를 매긴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165.4원을 곱하고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 165.4원을 곱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가 ‘건강보험안내’를 클릭해 각 등급을 클릭하면 소득과 재산과표에 해당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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