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식 속도전…론스타 ‘결자해지’

입력 2011-11-18 16:16수정 2011-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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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장다운 속도전이었다.

지난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론스타 문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주주 자격 박탈, 지분 매각 명령 사전 통지, 지분매각 명령에 이르기까지 불과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는 법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며 쟁점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나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큰 짐을 덜었다. 시장에서는 결자해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석동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담당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이 밝힌 대로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을 택했다. 야당,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이 징벌적 매각을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과거 론스타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렀지만,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만큼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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