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게임업계 셧다운제 이어 '설상가상'

청소년게임 즐기는 성인 많아 법안 통과시 수익타격 치명적

청소년용 게임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용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의 사적 거래까지 제한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문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의 게임 아이템 거래량 통계(지난 10월 넷째주 기준)를 살펴보면 10위권 내에 있는 게임 중 R2, 로한, 뮤온라인을 제외한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카발온라인, 와우 등의 게임들은 전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등급의 게임이다.

현재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돼 청소년들의 이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매력 있는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게임 업체들은 이미 자체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템 거래가 게임을 즐기는 재미요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게임 이용자의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제한됨으로써 음성 거래가 만연하고 ‘거래 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에 부작용이 없었다면 이런 규제가 안 들어왔을 것”이라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면서 사행화를 야기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성인들의 사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셧다운제 등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는 게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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