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31.4%에 해당하는 245만 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3049원 오르게 된다. 또 절반에 가까운 383만 세대(49.2%)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151만 세대(19.4%)만 보험료가 내려간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3.8% 상승한 23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상명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과장은 “올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과표는 약 2% 하락했으며 2009년부터 재산과표적용율은 주택 60%, 건물 및 토지는 70%로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5000원 이하로 증가하는 세대는 83만으로 집계됐다. 5000원초가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82만으로 각각 증가 세대의 34%를 차지한다.
반면 5000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는 55만 세대,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는 53만 세대로 각각 36%,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