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로 오리고기 등급판정 실시

입력 2011-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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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8일 도내 소재 코리아더커드에서 시범적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오리고기 등급판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판정은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단체급식 및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하루 1만5000수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국 오리사육두수(1292만5000수)의 22%수준인 285만9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3개소의 오리도축장에서 월 18만9000수의 오리를 도축,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코리아더커드는 우리나라 오리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로 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일원화를 구축, 최고품질의 오리고기와 가공품 등 국내산 오리고기의 24%를 생산하고 있다.

오리고기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등급으로 구분되며 3등급(1+, 1등급, 2등급)으로 표시된다. 판정기준으로 도압 냉장육을 원칙으로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과 산패취 및 변색이 없는 신선육으로 출혈성 외상이나 혈반 존재 때 판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오리고기의 외관, 비육 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 이물부착, 냄새 등 도체 상태 확인과 중량이 최소 1451g이상부터 최고 2951g 이내의 오리육에 대해 종합 판정한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오리산업 사육단계 HACCP 인증지원과 도축·가공의 일원화 추진을 통해 안전한 오리고기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정전북 안심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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