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유죄 확정으로 론스타가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이은 행정처분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은행법에 근거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팔도록 론스타에 명령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소지를 남겨둘 전망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론스타에 대한 초과지분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각방식과 매각기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건없는 매각과 최장 6개월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는 이행 기간으로 법적 한도인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냈지만,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가격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으로선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금융위도 최종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노조 등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경우엔 금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소송에선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