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되며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997년부터 생산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3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올 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자 약 6개월이 지난 9월 26일부터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제1차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복지부는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행정처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강제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