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보험업계 ‘술렁’

보험사 소액분쟁 訴제기 금지에 “민원처리 어떻게 하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하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조정 시 5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가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갈등이 생겨 금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조정 권한이 없어져 자동으로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악용하는 보험사들이 문제가 되어 왔다. 보험사 고객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보험사 측에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분쟁조정을 무효화 시켜 버리거나 고객이 민원을 접수하기도 전에 이미 소장을 제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으로 인해 조정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아예 고객이 민원접수하러 움직이기도 전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고객들은 뒤늦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들은 조정이 성립될 수가 없고 소송비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 건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 9688건이으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중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는 448건이었고, 이 중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398건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번 금소법에 대해 매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비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잦은 손보사들은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라는 것은 정당한 법에 의해 누구나 제기 할 수 있는 자유인데 또다른 법안을 만들어 보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보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행태가 그만큼 심각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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