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식을 따르면 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이 5만7730원/㎡, 다른 지역은 4만830원/㎡으로 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절차가 간소화·투명화하면서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10개 유형이다. 즉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