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내년 2.8% 인상

입력 2011-11-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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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각각 2.8%,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작년대비 올해 인상률(5.9%)보다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보장성도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기존 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우선 완전틀니만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노인틀니 보험적용에 소요되는 보험 재정은 3288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만원이었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는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 형태로 현재 전국 2093개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도 확정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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