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본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5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