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나

입력 2011-1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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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조합장 “이르면 15일 가처분 신청 내겠다”

최원병 현 회장의 피선거권과 관련 다른 후보자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의 상대 진영인 최덕규 경남 합천 조합장은 이르면 15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최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를 행정소송을 통해 판가름 짓겠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8일 선거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조합장은 최 회장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농민신문사, 농협대학 등이 농협의 출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민신문사, 농협대학, 농협유통, 농협사료 등 25곳을 농협중앙회의 관계회사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의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덕양도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농민신문에 회비 이외에 구독료, 광고료 등을 지원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출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설령 최 회장이 오는 18일 선거에서 당선된다 해도 입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행정소송 결과 최 회장의 입후보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농협중앙회 노조는 선관위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측은 소송도 검토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입후보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정 공방에는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노조는 최 회장이 농민신문사의 상근임원을 겸하고 있어 최 회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오는 18일 선거에서 당선된다 해도 입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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