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차로의 가장 바깥 차선을 '자전거 우선 차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우선 차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심에서 가장 바깥 차선을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고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것으로 차량은 달리는 자전거를 피해 가야 한다. 공유차로에서 자동차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남한강 자전거 길 등에서 자전거 운행 속도가 20km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