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보금자리 노른자위 '산업銀 연수원' 존치되나

입력 2011-11-14 15:29수정 2011-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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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땐 특혜 논란 불보듯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산업은행연수원(산은아카데미)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직할사업단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LH가 지난 2009년 6월 하남시 망월동 일대 546만3000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산업은행은 연수원 부지와 건축물을 존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은행이 요청한 산은아카데미는 건물이 2679㎡이고 부지가 3만3570㎡에 달하는 연수원이다. 산은은 연수원이 지난 2004년 7월에 개원해 기간이 짧고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존치를 요구했다.

산은은 연수원 존치뿐 아니라 정보기술(IT)전산센터 부지로 인근 자족시설용지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은이 요청한 부지는 5만1569㎡ 규모다.

연수원 땅은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그린벨트에서 준주거지역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2004년 1월 3.3㎡에 213만원이었던 연수원 땅은 올 1월 699만원으로 급증했다. 보금자리지구 고시 직전인 2009년 1월에는 452만원으로 뛰기도 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연수원이 존치되면 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조치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공익’이나 ‘우량 시설물’이 인정될 때에 가능하다.

산은 관계자는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기업 연수원으로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검토단계일 뿐”이라며 “특혜 제공은 있을 수 없으며 존치 여부 관련,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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