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흉기로 '묻지마 위협'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아무 이유없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3)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인도에서 곽모(66ㆍ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곽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과대망상증과 알코올성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