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창하(왼쪽)와 방송인 한성주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성주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하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를 상대로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