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는 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고농업기계 거래 현황은 2007년 6192건이였으나 2008년 7438대, 2009년 9630, 2010년 1만507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