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37대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안모(20)씨와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노원ㆍ강북ㆍ도봉구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차량 37대에서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내버스에 비치돼 있는 비상탈출용 손망치로 차량 유리창을 깼으며,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차장 내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한 뒤 모자나 후드 티셔츠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