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을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을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