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어디까지? 초등생이 여교감 멱살잡아

입력 2011-11-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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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11일 천안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6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위해 교실에 들어간 여교감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군은 생활지도를 위해 교실에 들어간 교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불량한 태도를 나무라자 교감의 머리채를 잡았다. A군의 행동은 당시 교실에 함께 있던 교사 2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했다.

이날 교감은 같은 달 경주로 다녀온 수학여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벌이던 과정이었다.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결정했으며 학생은 징계에 앞서 인근 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14)양과 여교사 B(31)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양과 B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한때 험악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사건의 발단은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했던 A양을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교사는 몇 차례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은 A양을 이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근처 교실로 데려갔다.

B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에서 훈계를 받던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뒤 제지하던 교사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B교사 등은 특정 교원단체를 찾아 교권침해 피해구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사건 이후 교내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A양의 전학 권고와 사회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A양 부모는 당초의 전학 의사를 번복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 측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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