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21곳에서 30건을 적발했으며 21명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단 가설물 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 7건, 무단 물건 적치 3건, 무단 용도 변경 3건, 무단 건축 1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그린벨트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시 외곽에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위법행위자가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