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이자도 올려…‘이자장사’ 비판 염두
‘탐욕’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은행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들이 만기된 예·적금을 찾지 않을 경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지급이 미미했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예·적금이 만기된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개월~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사안을 검토중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를, 그 이후에는 절반을 주기로 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연2.4%.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서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일컫는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은 925조원으로 이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않은 금액은 231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그동안 예ㆍ적금에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일부 은행들은 또한 중도해지시 미미하게 적용됐던 이자도 올릴 계획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은행은 3·6·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