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포상금 지급
오는 2014년부터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는에 대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상호 연계해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총 556종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6개월 후 시행하고 신고포상금제는 유예기간을 둔 뒤 3년 후 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