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교폭력위원회 절반 학부모가 맡는다

오는 20일부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간 폭력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를 소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위 소집이 가능하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 회의록의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신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의 신청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학교의 교육장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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