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못한다

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붙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대중사우나나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다고 밝혔다.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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