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한미FTA ISD 재검토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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