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직원들의 광고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직원 몫의 광고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소기업중앙회 전 본부장 성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 간 직원들에게 돌아갈 광고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성씨는 주로 팀장급 간부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 이를 다시 인출해갔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성씨는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나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