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서민금융 공백우려

입력 2011-11-06 12:58수정 2011-1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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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했으며, 감독 제재권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이같은 현장검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금감원이 이같은 검사결과를 강남구청에 넘기는 것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 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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