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요실금, 탈모 치료제로 둔갑한 건강기능식품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54)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납품돼 10억2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